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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리플오카리나] 노블 vs 마파람 특허분쟁 - 노블오카리나 승소
작성자 노블오카리나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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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41

'(주)노블오카리나'와 '마파람'의 트리블오카리나 제작에 관련한 분쟁건에 대한 안내


[경과]
 일본에서 "하타노"선생에 의해 개발되고(상표명:이카루스) "오사와"연주자에 의해 알려진  트리플오카리나를 일본연주자 "미루토"의 첫 한국 공연이후 마파람(대표 김민수)에서 독점을  목적으로 특허등록을 하고, 이어 판매되는 노블오카리나의 더블 오카리나를 판매중지 요청하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블은 마파람으로 인하여 1년여간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특허의 부당함을 이유로 특허를 무효화하는 "무효심판청구"를 특허청에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
(주)노블오카리나가 승소하였으며, 마파람 특허는 무효가 되었고 이제 어느 누구라도 더블오카리나를 자유로이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관의 판결]
1. 당업자(오카리나제작자)라면 상식에 불과한 기술이다.
(인용:당업자라면 이카루스의 꼬리에 형성된 구멍에 부과하여 머리쪽에 조율구멍을 하나 더 부과하는것은  당업자의 반복적인 실험에 의하여 선택할수있는 단순한 선택적인 설계사항으로, 그에대한 기술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카루스를 베낀 결과물이다.
(인용:이 건 특허범위 제5항의 고음영역의 소리내기위하여 좁은 울림관을 갖게 형성 하면서도 배음을  방지하여 정확한 소리를 낼수있는 목적및 효과는 이카루스에 내제되어 있거나 이카루스로부터 당연히 예측되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결  론
(인용:종합하면 이건 특허의 청구범위 제4항은 그출원전에 공지된 이카루스와 동일한 것이거나 이카루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수있는 것이므로 이카루스에 비하여 신규성내지 진보성이 없다.)
4.심판비용 부담
(인용:그러므로 이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기로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마파람)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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